[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설치·운영과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규정하고,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정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프라 부족은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물론 때로는 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파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