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의회 이성철, 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파주시 농민은 2022년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되며, 농민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대상은 파주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직불금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언급하면서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손배찬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에 귀 귀울여, 농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