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성남시의회는 2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광림, 안광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다. 위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