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정선희 의원이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과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11건 및 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이후,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