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무주군 금강수계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가 지난 18일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침 개정에 따른 주민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무주읍 7개 마을과, 부남면 8개 마을주민과 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금강수계법 시행령 및 지침개정 내용, △타 시군 추진 사례와 사업추진 방향, △주민지원 사업 부정수급 관례 사례, △부정수급 시 보조금의 반환 및 벌칙 안내, △2022년 특별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듣고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구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과 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근간이 되는 금강수계법 시행령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금강수계법 시행령(2021. 3.)및 지침 개정안에는 △주민지원 사업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특별지원 사업비의 상한 비율 확대(기존 20%->변경 30%), △비료 등 소모성 영농자재 구입사업 지원한도 설정(기존 한도 없음->변경 사업비 50% 이내), △구입물품 수기 관리방식에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전환, 그리고 △공용물품 사후관리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