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덕군은 코로나-19 상황지속과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대책으로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농촌 일손부족 심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임대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여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감면기간을 연장하였다.
농기계 임대방법과 운반대행료는 동일하며 국가유공자 등 기존 50% 감면 수혜자는 추가 감면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농기계의 대형화와 자동화로 보급이 확대되고 사용기간 증가와 조작 미숙으로 사고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실무와 조작능력을 배양하는 농기계 안전사용 및 실습교육을 6월말부터 총 5차에 걸쳐서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 읍,면사무소나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조작기술 습득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참여시켜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