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송군은 지난 6월 17일부터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는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부터 격리지까지 가족 등의 차량으로 이동시 차량내에서 코로나19가 교차 감염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해외입국자나 그 가족 등이 공항 입국 전에 청송군에 사전 신고하면 해외입국자와 동승자 모두 코로나 감염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다문화 가족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격리 예정자이며, 입국자의 입국 예정일시와 인적사항 등을 청송군으로 신고하면 자가 차량 이용 대상자들에게는 방호복, 손장갑,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차량 내에서의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교육하여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송군에서는 해외입국자에게 자세한 교통편 안내(방역택시, 방역콜벤 등) 등 외부와의 접촉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도착 후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해외입국자 사전신고 전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코로나19 감염 없이 안전하게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신고제 운영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지역민의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라며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청송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청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