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괴산군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물량은 44동이다.
사업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개인사업주)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로 융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