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약5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기관리권역 또는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지원을 받았던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차량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올해에는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한도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군청을 방문할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1/6번 월, 2/7번 화, 3/8번 수, 4/9번 목, 5/0번 금)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과 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조기폐차사업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