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해 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5년 51건(450개 업체), 2016년 114건(469개 업체), 2017년 113건(406개 업체), 2018년 99건(371개 업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최근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규모의 업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산업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이번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하향 등), 법 위반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책자 발간 외에도 7∼8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련법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업체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