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산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기간 중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등 총 19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등이다.
이날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원한다”며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폐쇄적 방역에서 실천적 방역으로 전환이라는 점을 인식해 더욱 철저하게 위생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 농업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며 서산시의 대표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농업인 육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