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8대 태안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에서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 반환 촉구 결의안’과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7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근흥면 안흥진성 내 국방과학연구소 및 태안읍 태안3대대 소유 토지를 태안군에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안흥진성 및 태안3대대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오랫동안 묶여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의원들은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군사시설과 부대임무가 해제되면서 다수의 국방부 토지가 해당 지역 주민의 품으로 반환되고 있는만큼 태안에서도 반환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16세기에 축조된 안흥진성의 경우 2020년 11월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성벽의 43%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토지에 있어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태안에 주둔하고 있는 태안3대대의 경우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에 자리잡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종욱 의원은 “그동안 태안군민은 군사시설로 인해 온갖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국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다”며 “그동안 태안군이 수차례에 걸쳐 토지반환 및 부대이전을 요청해 국방부의 확약까지 받은만큼, 국방부가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이날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충남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지자체인 충남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두 의원이 서산시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군의원들은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기재부 심의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의 공항 건설 의지가 없어 태안군민과 충남도민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향후 태안 기업도시와 대산석유화학단지, 서산테크노밸리 등 조성으로 항공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212만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산 민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두 의원은 “서산 민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관광객 증가 등 태안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씻고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충남도민의 설움을 정부가 달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17일부터 25까지 9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에서 임시회를 갖고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청취는 올 한해 태안군의 역점 추진 업무와 각종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로 19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되며, 18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에서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상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상 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조례안이 심의된다.
신경철 의장은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 한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태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