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은 2021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위생 관리 및 식사·실내 이동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외출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65세 이후 추가급여서비스는 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급여는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차상위초과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최대 30만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