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해양교육문화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본계획 수립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 ·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보유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차례 실시하도록 평가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