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를 초청하여 대구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관련 법률과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옹호 방법 전반에 걸쳐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시설, 특히 한 공간에 대규모 인원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경우 이용자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높은 인권의식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경우 연간 8시간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사로 초빙된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 센터를 설립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들의 피해구조와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는 공익변호사이다.
김예원 변호사 역시 태어 날 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인공안구를 착용하는 의료사고의 피해자였으나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는 이날 강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나와 같은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개성과 차이를 가진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관점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장애가 있건 없건 서로 적응하며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란 인식을 가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소 무심히 지나갈 수 도 있었던 인권의 가치와 본질에 공감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한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설 내 세심한 인권보호 지원체계 마련 및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도 함께 노력 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