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금번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위해 8억41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 230동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의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슬레이트 세부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는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지붕철거 후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에 대한 지원은 축사, 창고를 대상으로 200㎡이하 면적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말까지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신청자 중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와 취약계층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총 24억53백만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994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 지원하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