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8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45곳의 건설기계사업자와 5곳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