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의장 오세호)는 2019.6.24.(월)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주용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⅔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오세호 의장은 “출장 전 철저한 자료수집과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증으로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대구 동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