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촬영수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관내 터미널별로 전문 탐지장비를 구비토록 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5월 렌즈탐지기와 주파수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구·군에 무상 양여 했다. 구·군에서는 6월 중 탐지장비를 터미널에 무상대여, 보관·관리 하도록 하여 터미널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검상황을 관리·감독한다.
주요 점검 및 탐지 장소는 화장실, 대합실, 수유실 등이며, 기타 밀폐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포함한다.
터미널 사업자는 탐지장비 사용법 숙지 후 점검, 적발 시 지체없이 경찰 인계* 조치 예정이다.
대구시는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한 수시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숨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공포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