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타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m ·길이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 2.5미터 이상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 하천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관개하는 취입보, 그리고 유속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등을 통칭한다.
울진군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기 조사 된 1,322개소의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