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부 주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9개 드론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는 지난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세종 드론특구 대상구역은 금강을 따라 3생활권 수변상가, 수변공원,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일원을 포함한 7,674㎢ 규모다.
드론특구 내에서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시는 2022년까지 드론특구 안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스마트 배송 서비스 ▲도시 바람숲길 생육 모니터링 서비스 등 9개 드론서비스를 실증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드론특구 내에서 드론 서비스를 실증 후 중장기적으로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시는 정부청사와 조치원비행장 등으로 공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구지정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드론산업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3월까지 세부적인 비행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4월부터는 드론 서비스 모델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