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3월12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운영실태 등 전반을 특정감사한다.
이번 감사는 2020년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 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며 시민감사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위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588곳 중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특수학교 주변 보호구역, 최근 보호구역 변동 구간 등 118곳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교통안전 표지판, 보도와 차도의 분리 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무인단속카메라, 과속 방지 턱 등 속도저감 장치설치 적정 여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 여부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