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밀양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완화되지만, 최근 개인 간 접촉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앞으로 2주간 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서 직계가족(직계존비속) 예외를 적용해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이 해제 되고,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식당과 카페를 출입할 때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일호 시장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이 완화됐지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지금처럼 유지해 달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