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유재산 사용·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경 지원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 지원신청을 받았고, 현재 12월말 기준 49개소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임대료 1억2천만원을 감경했다.
금년에 진행되는 3차 지원계획에서는 5천4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감경으로 사용(대부)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3차 주요 지원 내용은 기존 5%의 공유재산 사용·(임대)요율을 1%로 낮춰 임대료의 80%를 감경해주고, 별도의 경제적 피해 입증 없이 지원 기준에 따라 감면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및 휴업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해 사용(대부)기간을 연장해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농업용, 주거 이용자, 대기업, 은행, 공기업을 제외한 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임대인이며, 신청은 6월 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우리구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