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장종태 구청장은 지난 7년간 통과되지 못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영상메시지를 전달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4년부터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기본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사회적 경제는 시민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이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가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동안 구는 사회적 경제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사회적 경제 기업 동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올해에는 정림동 일원에 상생협력 상가와 코워킹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조직, 청년 등의 경제활동 거점 공간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