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46대다.
특히,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차 구입 시 지원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의 차량 소유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공립시설의 직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미달일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