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는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세무조사를 추진할 때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규제혁신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및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권리구제 방안안내 등 납세자권리를 강화한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하여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법인의 경영악화로 세무조사 기간을 유예하거나 분납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도 신청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