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내 농가에 폐기·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5.20 ~ 5.31까지 1,000kg을 수거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 고시) 시행(19년 1월)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부 농가에서 영농 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 폐기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안전하게 위탁 처리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주시 청정이미지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