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동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약 2년간이다.
군은 일제강점기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족이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군정 소식지, 대형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청서는 영동군시설사업소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참고조사자료 등이다.
관련 서식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침해받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 접수를 통해 조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총 3건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