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는 작년부터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비를 지원해 왔다.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 빠져있던 개별부지 입주기업까지 지원 범위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병행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부지 입주 기업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게 되면 월 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이메일 접수)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서식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업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난과 타지역 우수 인재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