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되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22시에서 전면 해제로 변경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까지 종교활동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지나친 방역 긴장도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방역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한다.”며, “향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 이오니, 시민 모두 방역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