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금년도 이월체납액 446억원(지방세 269억, 세외수입 177억) 징수를 위해 올해 상반기인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에 초점을 맞추어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사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체납안내문 및 SMS체납안내문자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70여명 중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망을 활용해 금융재산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진행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하고 번호판영치를 보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 할 것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