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해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202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체납액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98% 이상으로(과태료는 65% 이상)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은 40% 이상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하고, 이월체납액 22억원 중 8억 8천만원(40%) 정리를 목표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재제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어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