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상가 건물주)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에서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소득공제를 종전 임대료 인하액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시에서는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추진하고, 동해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동해무릉건강숲 이용료 10% 추가 할인, 방역물품(손소독제) 지원, 상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 인허가 컨설팅, 전기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점포에는 착한 가게 표식도 지원한다.
시는 임대인들의 코로나19 극복 동참 및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성규 경제관광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더욱 발굴하여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총 57건에 7,999,750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