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및 자유업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진 업종 등에 대해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해 관내 대상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구 관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무도장과 ??식당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고, 출입자 관리 미준수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집합금지 등)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사례로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병행하여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산업위생과 유영열 과장은 “관내 ???영업소에서 안심콜, QR코드 명단 외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치료비·입원비 등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