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전기승용차 18대·전기화물차 8대·전기이륜차 1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기승용차 85대·전기화물차 10대·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2월 15일부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절차를 대행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1. 2. 8.) 기준으로 3개월 이전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군민(전기이륜차는 만16세 이상), 공고일 이전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아울러, 전기택시(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울진군 공고 제2021-212호)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