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10부터 5.31까지(21일간) 국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하였다.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을 압수 조치하였다.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여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하여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