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정책 발전 방안과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민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게 된다.
멀리서도 수상레저기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에 민원인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신청했던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발급이 온라인과 이동통신(모바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모터보트와는 운전 방식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면허가 없는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도 해양경찰, 지자체, 수상레저 동호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해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서핑·카약 등 소형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레저기구 전복 시 복원 방법 등 위기 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김태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만큼, 즐기는 것과 함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행복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전국 수상레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올 한 해 시행할 다양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새로운 제도 등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주요 수상레저사업장·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다가올 설 연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수상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수상레저 전담 인력을 기존 31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증원함에 따라 국민에게 일관된 정책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과적 업무 추진 방법을 협의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