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는 2021년, 건강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지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시는 공기와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두 분야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5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할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미 33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5개 사업장의 조업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재정과 기술 등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저감시설 성능 진단, 기술컨설팅 및 노후화된 저감시설 교체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발생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최소화로 점검이 어려운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저감시설 중심의 점검 강화와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최소화해 고양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작년 한해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244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5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