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는 지난 2015년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기간(5년) 만료를 앞두고 서부분소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재모집한다.
2020년 당초 공개모집 결과 본소 구역은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서부분소 구역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올해 2월 1일 공개 재모집 공고를 하고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선정은 향후 5년간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및 기준시설을 모두 갖춘 것이 확인되면 대구시로부터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정식으로 발부받고 올해 4월부터 발급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발급 수수료로 편리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