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0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0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1.1.12.))에 게시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1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