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시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만 19세∼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데 따라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