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진주시는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참가업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기업환경을, 기업에게는 잠재력 있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하였으며, 진주시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과 복지공간개선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근로자의 작업공간인 바닥,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 사업이며,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2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청년과 여성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여성 채용률이 높거나 코로나19로 연간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