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아산시는 무분별한 야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한 유포가 확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캠핑 및 취사, 오염물질 투기,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에 대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중한 처벌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