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송파구는 관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1:1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법인이 종종 갖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구가 적극 나선 것이다.
법인을 신설하면 지방세의 과세기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특별징수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지 않은 신설법인은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2월부터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신설법인이 멘토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멘토링 담당자’로 지정된 세무공무원이 상세하고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거 세금 미신고 납부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해온 대부분의 법인은 “사전 안내 서비스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세 1:1멘토링 서비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신설법인을 중심으로 지방세 1:1멘토링 서비스로 구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기업하기 좋은 송파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