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8조원 규모의 '21년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피해지원 확대 분야가 1,409억원, 코로나방역 강화 분야가 158억원, 민생경제회복지원 분야가 3.6조원 규모다. 긴급 피해지원과 코로나 방역 강화분야 1,567억원 지원은 기존예산 343억원에 순세계잉여금·재정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1,051억원과, 임대료·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173억원을 추가하여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생계·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대책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연이은 대규모 지원으로 재난기금이 고갈되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겹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기본방향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긴급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개 추가공급,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자금 130억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지방세 감면 173억원, ▲위기가구 2만6천가구 추가지원 등 총 1,409억원 규모을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지역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141억원, ▲어린이집·종교시설·영화관·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17억원 등 총 158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연매출 조건 폐지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항목 신설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상환유예 및 공장 임차보증금 지원신설, ▲대구행복페이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화, ▲온누리 상품권 사용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30개소 추가발굴, ▲시 본청 예산 신속집행 목표 상향추진(64%→75%),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업종제한 폐지로 폐업식당주 등 재기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확대 등 3.6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우선, 지방비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여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1만명 분 추가 공급한다. 기편성된 예산을 전부 투입하여 3,000명을 지원하는 1단계 사업에서 13,299명이 신청,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는 5월 2단계 5,000명분을 우선공급하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3단계 5,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1만명분의 희망일자리가 추가투입 되면 '21년 월평균 공공일자리는 '20년 월평균 공공일자리의 9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된다.
② 두 번째로 정부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원을 순수 지방비로 지원한다. ▲여행업·관광업·공연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정부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원, ▲정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전세버스는 1대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는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50만원에 더해 50만원씩 추가지원한다. ▲취업한파를 맞은 코로나 세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년취업응원카드(대구행복페이 충전)를 지급한다.
③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173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공공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 1,100개소에 대해 '21.1~6월분 22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4만명의 주민세 50%를 감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의료기관의 지방세 32억원을 감면한다. ▲국세로 70% 세액공제가 시행중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 10% 수준의 재산세를 추가감면 해준다.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목욕장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21.3~5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④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222억원에서 2배이상 증가한 485억원까지 확대하여 26,000가구를 추가지원한다.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이 지원가능한 긴급복지지원은 15,000가구 수준 151억원에서, 35,000가구 수준 351억원까지 확대한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도 3,700가구 수준 37억원에서 10,000가구 수준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일시적 생계위기가구 11,50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 코로나19 취약계층 급식·생필품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코로나19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1억원을 투입하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17억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역물품 지원은 ▲어린이집 1,300개소에 100만원 상당 자외선 소독기 지원 13억원, ▲종교시설 2,200개소, 영화관 25개소, 전통시장 150개소에 대한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⑥ 여섯 번째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위기 탈출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조원, 보증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50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연매출 400억원 미만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라는 지원조건을 폐지하고, ▲ 0.4%p 수준의 추가 이자지원이 제공되는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항목을 신설하여 자금난과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1.1~6월까지 6개월분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해주고, ▲공장 임차보증금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응원한다.
⑦ 일곱 번째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소비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행복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1조원으로 확대 발행되는 대구행복페이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카드수수료 환급을 지원하던 것을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은 연매출 제한 없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30개소까지 추가 발굴하여,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간다. ▲시 본청 예산의 신속집행 목표도 행안부가 제시한 64%보다 높은 75%로 상향·추진한다.
⑧ 마지막으로 성실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은 ▲제조업·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등의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식당 등 서민업종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교육 등 절차를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전년도 5.6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3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4,200개 업체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대책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2월 중 곧바로 시행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긴급피해지원분야와 코로나방역강화 분야는 세부계획을 가다듬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 내 집행 가능 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대구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금번 경제방역을 통해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