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 북구는 축산 및 양봉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축산 및 양봉 보조사업을 실시, 다음달 12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축산 보조사업은 축산환경 개선과 양봉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억5천700만원이다.
축산환경 개선 보조사업으로 환경개선제 및 분뇨처리용 톱밥, 축사 환풍기 지원 등이,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는 화분사료 및 소초광, 말벌퇴치장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보조사업은 소와 돼지 등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이면서 20군 이상 벌을 사육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가축사육업 미등록·미허가 농가나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동일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북구는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희망 농가는 북구청 농수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축산 및 양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량 증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