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함께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