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구미, 교육위원회)은 도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학생안전 기본계획수립, 학교장의 체험학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체험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 체험학습 계획수립과 평가단계에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와 학생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도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은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안전점검과 계획수립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학생안전 대책으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뉴스출처 :[경상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