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8일(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기 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에 대해 수질관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군 환경 담당 및 수경시설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가 및 도지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지방환경청에, 그 외 시군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되면 올 10월 17일부터 아파트 등 민간부문은 시군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7~8월경 대구지방환경청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신고 및 수질검사 여부 등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합동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경시설 관리기준인 수질검사 주기(15일마다 1회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청소 실시 여부 ▲수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등 4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1)를 실시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1)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 pH(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군(200 개체수/100 mL 이하), 유리잔류염소(0.4~4.0 mg/L) 중지시킨 후 수질 및 관리상태를 재점검해 수질이 개선 된 후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박기원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도심 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폭염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도 물놀이 신발 착용 등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상북도]